골치 아픈 세금이지만
사업하기 전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잡고 갑시다
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
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
이유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
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
사기를 당하거나, 범죄를 당했을 때도 도와주고
도둑이나 강도에게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하죠
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을 내는 것입니다
(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…)
첫 번째. 사업자의 종류
1. 일반과세자 (부가세 10%)
2. 간이과세자 (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적용하게 됩니다)
3. 부가가치 면세사업자
4. 법인사업자
5. 프리랜서 (원천징수 3.3%)
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
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프리랜서
이 3가지에 보통 적용이 됩니다
그렇다면 우리가 알이야 할 기본적인 세금은?
1. 부가가치세
2. 종합소득세
3. 원천세
4.4대 보험료
이렇게 4가지만 알아두셔도
일단 기본은 하는 것입니다
1.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꼭 내야 하며
일정에 맞춰서 내지 못하면 벌금을 내니까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내주세요
매출의 10%를 국가에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
이 부가세는 ’부가가치’에 대해서만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
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, 꼭 받아야 합니다
자세한 건 다음 글에 하나씩 자세하게 써놓겠습니다
2. 원천세는 일용직이나, 한 개의 프로젝트만 하는 프리랜서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
계약했던 금액의 3.3%를 제외하고 지급하고
그 제외한 3.3%는 우리가 대신 국가에 세금을 내주는 것입니다
이 원천세도 상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
일단 기본만 알고 가자고요
3. 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을 내며
1년 동안 벌어드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
벌어드린 수익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
그 부분은 따로 글을 쓰겠습니다!
4. 4대 보험료
4대 보험료는 건강, 고용, 국민연금, 산재보험으로
사업자 본인과 직원이 있을 때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
4대 보험입니다
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~!
배워서 남주는 조피디였습니다
— 조피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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