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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운 것

사업 초보를 위한 기본 세금 설명 -1

골치 아픈 세금이지만


사업하기 전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잡고 갑시다


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


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


이유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


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


사기를 당하거나, 범죄를 당했을 때도 도와주고

도둑이나 강도에게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하죠


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을 내는 것입니다

(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…)



첫 번째. 사업자의 종류

1. 일반과세자 (부가세 10%)

2. 간이과세자 (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적용하게 됩니다)

3. 부가가치 면세사업자

4. 법인사업자

5. 프리랜서 (원천징수 3.3%)


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


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프리랜서

이 3가지에 보통 적용이 됩니다


그렇다면 우리가 알이야 할 기본적인 세금은?


1. 부가가치세

2. 종합소득세

3. 원천세

4.4대 보험료


이렇게 4가지만 알아두셔도

일단 기본은 하는 것입니다


1.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꼭 내야 하며

일정에 맞춰서 내지 못하면 벌금을 내니까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내주세요

매출의 10%를 국가에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

이 부가세는 ’부가가치’에 대해서만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

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, 꼭 받아야 합니다

자세한 건 다음 글에 하나씩 자세하게 써놓겠습니다


2. 원천세는 일용직이나, 한 개의 프로젝트만 하는 프리랜서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

계약했던 금액의 3.3%를 제외하고 지급하고


그 제외한 3.3%는 우리가 대신 국가에 세금을 내주는 것입니다


이 원천세도 상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


일단 기본만 알고 가자고요


3. 종합소득세


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을 내며

1년 동안 벌어드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

벌어드린 수익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

그 부분은 따로 글을 쓰겠습니다!


4. 4대 보험료

4대 보험료는 건강, 고용, 국민연금, 산재보험으로

사업자 본인과 직원이 있을 때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

4대 보험입니다



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~!



배워서 남주는 조피디였습니다